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성과급 영업사원도 퇴직금 지급해야

사측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완전 성과급 사원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송명호 판사는 14일 침구류 판매회사인 S사 전직 영업사원 이모(36)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전액 성과급 영업사원이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측에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하는 등 사실상 복무규정 적용을 받아왔고 업무내용이 사측에 의해 포괄적으로 정해져 사실상 사측의 간접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3년 퇴직하면서 사측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기본급도 없는 자율 영업제 사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자 회사측을 상대로 소(訴)를 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