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 갑)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중 개인 소유의 보라동 토지 용도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도로시설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뒤 시세차익을 본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월17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와 산림과, 정보통신과, 기흥구청 건축과, 민원실 지적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에는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