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도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신기술 업체로 제한하자 공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대다수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전 인천지사가 지난 12일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역곡S/S건설 회선연결 포장공사' 를 발주하면서 '신기술 21호'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보수기술보유 및 협약업체로 응찰자격을 한정하자 특정업체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고한 '역곡S/S건설 회선연결 포장공사'는 지난 달 22일에 이미 발주해 신기술 제한 논란을 불러와 공고가 취소됐음에도 이번에 또 같은 내용으로 재공고하여 논란의 불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신기술은 각종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을 이동식 재생장치로 현장에서 직접가열, 재생하여 노면을 복구하는 소규모 도로보수용 장치로 폐아스콘을 1시간에 3t정도 생산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장비를 가지고 공사금액 6억여원의 공사를 무려 210일이라는 공기를 소요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전 이천지점, 한전 광주지점(경기도) 등 올해에만 9건의 신기술제한으로 공사발주를 한것으로 밝혀져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에서 많은 업체들이 응찰하지 못하게 과다제한을 해가면서 까지 공사를 발주한다면 요즘과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어떻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굳이 신기술로 제한 할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 되는 것을 공정성을 앞세워 입찰공고라는 방법을 통해 발주하는 것은 외부의 의혹을 회피하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찰참가 자체를 배제하려는 행위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공정거래의 기본취지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낙찰자에게 신기술업체와 협약토록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신기술 보급도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이를 시공하는 업체도 신기술이 습득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는데다 기술력 축적도 가능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한전측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