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지원부터,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2019년 7월부터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1억15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 신청부터 특례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승인 과제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패스트트랙을 활용, 간소화된 심의과정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승인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