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조례안과 건의 및 결의안 등 97개 안건이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다.
원용희 도의원(더민주·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내 기본소득 사업 유형을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기본소득’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도의회가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결정한 만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명시한 기존 조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보편성과 정기성,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존 조례상 기본소득 범주에 포함하지 않던 농민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기본소득 범주에 포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또 5년마다 수립하던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변경해 신속한 정책대응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도 논의한다.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도지사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02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심의도 진행한다.
이밖에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도 심의한다.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힘 쓸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기획전문인력과 자율적 조직 예산 편성권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법 제정, 주민자치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온전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