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한다.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