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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8억원 부과

6월 16~30일까지 지방세입계좌·위택스·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

 

수원시가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만 5289건, 43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이체 수수료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지방세입’ 은행으로 선택)를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1899-7500)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된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6월30일까지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이나 4개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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