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만 5289건, 43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이체 수수료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지방세입’ 은행으로 선택)를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1899-7500)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된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6월30일까지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이나 4개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