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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에서도 대학설립 가능해야"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과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졸업생 배출로 인해 고양시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된다.

 

또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R&D분야의 설립 및 특성화 전략을 통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여전히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구 109만 고양 특례시에도 대학설립이 가능해야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특례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됐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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