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특허청으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측량기준점 표지 장치’에 대한 기술특허권을 취득했다.
고양시는 최근 특허권이 고양시로 승계됐고 발명자에게는 등록보상금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 장치는 고양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은 뒤 특허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했다. 이어 ‘21.05.26. 특허 제10-2259046호’로 특허권을 받았다.
이 장치는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안수민 팀장이 기존 측량기준점 표지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됐다.
안 팀장은 “매년 측량기준점 멸실‧파손으로 기준점 확인과 재설치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측량기준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다 직무발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무원도 행정 및 여러 분야에 있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발명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