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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근로자·사용자 모두 양보 못하는 사정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인상도, 동결도 난감
노 “실업·생계 악화, 작년 인상률 저조…1만원”
사 “소상공인·자영업자 한계”, “인상시 일자리 감소”
“상승분 만큼 최저임금 올라야 실질적인 임금 동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열렸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에 의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논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했다.

 

우선 최저임금 논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로 인한 산업·고용 형태의 변화 등으로 양측 모두 첨예한 상황이다. 근로자 측은 코로나19로 실업 악화와 생계 문제, 저조했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상 부담으로 가기에 동결 또는 동결 수준에 준하는 소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조절에 따라 노동자 일자리·생계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위기 모두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가 209만원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만원)보다 27만원 높아, 턱없이 낮다”며 정부 예상 경제 성장률(4.2%)과 이달 기준 생활 물가 상승률(3.3%)을 근거로 최저임금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과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동결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규모’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일자리 30만4000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후 일자리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 후 일자리 27만7000개가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란 외부요인으로 인한 산업·고용 형태의 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를 통한 경제성장·물가상승 등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해다. 이 때문에 해당 변수들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및 정치권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7.0%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성장률 4.0%, 물가상승률 2.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 상쇄 등을 더한 수치다.

 

김 교수는 통화에서 “향후 물가는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물가 상승분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 실질적인 임금 동결에 해당한다”며 “성장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 국민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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