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21일 경기도체육회 특수법인 출범을 맞이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5/art_16242596062342_57ba81.jpg)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체육회가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회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참석해 소감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잘 마무리해, 2021년 6월 9일 드디어 도체육회가 법률에 따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렇게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돼 감회가 무척 새롭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도체육회이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법인화의 근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예산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지자체의 지원 외에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이원성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5/art_16242608111069_a1cf69.jpg)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이용 의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회장은 “안정적 예산 확보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필수불가결 요소라 생각하는 만큼 전국 체육인들이 한마음이 돼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면 체육회 예산 독립이 확보돼 관련 주체들 사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31개 시군체육회 및 65개 도종목단체들은 입법 서명 운동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힘쓰고 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법적 문제를 넘어 지자체와의 협력과 협치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주요 관계 기관들과 협력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예산 확보 방안으로 ‘기업과의 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경기도 내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간 체육회와 소통이 없었다. 특수법인 출범과 발맞춰 도내 중견기업과 대한민국 대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체육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기업 간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5/art_16242608150359_746728.jpg)
끝으로 이 회장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시간은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자양분이라 생각하겠다”며 “법정법인화를 이뤄내며 시작된 지방체육시대를 맞아 지방체육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이제는 더 커다란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체육회 목적 달성 및 도민 행복과 건강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같은 달 30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3차례 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정법인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7일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13일 법인인가를 신청, 지난 9일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