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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 2023년부터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경기도의 중재로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2011년부터 민간 위탁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했는데 시설 노후화, 과다한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2일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를 교환했다.


1단계(142만㎡)는 2011년부터 운영중이며, 2-1단계(113만㎡)와 3단계(1종·23만㎡)는 2024~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2-2단계와 2-3단계(2종)는 개발 논의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에서는 입주기업 등에서 하루 300~500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2011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해 하수도 처리비용도 조례를 기준으로 톤당 약 16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하지 못하고 민간가격인 톤당 약 5000원으로 약 3배의 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처리비용을 내야 할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지급하는 기업 보조금만 연 1억4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이에 지난해 중순부터 중재안 마련을 시작, 10개월 간 협의 끝에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총 71억원을 납부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톤당 1600원만 부담하게 되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하수 처리 지원금도 연간 26억원(하루 2100톤 발생 기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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