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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업 10곳 중 6곳 "한중FTA 활용하고 있다"

인천상의 조사 결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수출·입기업 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활용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현재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64.4%였고 35.6%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80.0%는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관세혜택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였다. 향후 ‘한‧중 FTA 활용 방안이 있는’ 기업은 88.4%를 차지했고, ‘활용 방안이 없는’ 기업은 11.6%에 불과했다.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가장 큰 이유는 ‘수입자 요청이 없어서’(29.3%)로 응답했으며 이어 ‘관세혜택 없음(미양허 품목)’(24.4%),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과다’(12.2%), ‘원산지 판정 및 검증의 문제 발생 우려’(9.8%), ‘수입 통관시 HS CODE 상이로 인한 문제’(9.8%), 기타 (14.6%) 등이었다.

 

조사업체가 대중국 통관 관련해 비교적 빈번하게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수입통관 소요시간의 과다’(32.7%), ‘중국 물류비 발생 과다’(23.0%)를 꼽았고 ‘수출자‧수입자 간 거래금액의 불인정’(7.7%)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CCC 인증 등 규격인증 부재’, ‘동물‧식물 검역 등 검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신고수리 후 한‧중 FTA 협정적용‧사후협정적용에 대한 적용 배제’ 등의 문제도 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으로는 ‘원산지 검증절차의 간소화’(35.4%)가 가장 많았고 ‘원산지증명서 사후협정 적용 활성화’(20.2%), ‘양허품목(FTA활용품목)의 확대’(18.2%), ‘상호인증약정의 확대’(15.2%), ‘규격인증의 면제’(9.1%), ‘동‧식물 검역 절차 간소화’(1.0%) 등도 포함됐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지역 기업은 한‧중 FTA를 활용해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장애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한‧중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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