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끝에 지난 16일 가합의를 이뤄낸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업무 내 분류 작업 제외’와 ‘주 60시간 근무’ 등을 골자로 한 과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은 두 번째 사회적 합의다.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 등 참여한 이번 합의에는 택배기사 업무 내 분류 작업 배제와 작업시간 개선 등 처우 개선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까지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 등이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가량 준비기간을 가진 뒤,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에 앞서 9월1일부터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을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