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경기지역화폐' 호응 속 까다로운 가맹점 가입 조건에 일부 상인들 '불만'

연매출 기준 충족해도 바닥면적 발목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들 수정 요구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이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조기 마감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조건이 까다롭다"며 가입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면서 너도나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아우성'인 셈이다.

 

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한 '소비지원금 2탄'은 시작 20일만인 지난 20일 준비한 예산 620억원을 모두 소진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생애최초 20만 원 이상 충전한 인원은 약 49만 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의 40%, 기존사용자 20만 원 이상 사용은 약 74만 명으로 전체의 60%로 잠정 집계됐다.

 

‘소비지원금 2탄’은 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1회 20만 원 이상 충전 시, 또는 기존사용자의 경우 총 20만원 사용 시 소비지원금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전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20만원 충전 시 총 27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이같은 장점으로 경기지역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가맹점 가입 조건이 현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상과 바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지역화폐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사업장에 입점해 상가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화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수원, 화성, 용인 등 지역의 일부 대규모 주상복합, 중형마트 등에서 점포를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지만, ‘바닥면적 3000㎡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가입을 못하고 있다. 이들은 면적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었다가 면적 기준에 따라 가맹이 취소된 한 소상공인은 “초기에 지역화폐를 통해 연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톡톡히 느꼈다. 세부적 조항 수정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상인들은 "상가 임대자들은 여유가 있다"며 기존 안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가맹점 가입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현재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면적 등의 기준은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량에 따라 대형 상점의 상인들에게 지역화폐 가입을 허가했고, 도는 이에 페널티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정책 취지 자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살리기 위해 시작됐다.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히 있다"며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도의원(더민주·화성3)은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와 까다로운 조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골목상권도, 임대상가 상인도, 모두 옳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