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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가축감염병 발생시 획일적 살처분 '제한' 추진

7월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추진
2018년부터 500m→3㎞ 로 확대
"동물복지농장 우수성 입증 가능"

 

방역 우수 동물복지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 의무적으로 경기도 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경우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동물 살처분에 대한 제동과 각종 가축감염병 예방을 넘어, 감염병 발생 시 도내 농장주와 가축들의 고통을 줄일 대안이 될 지 주목된다.

 

2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열리는 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방역 조치가 뛰어난 동물복지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 경기도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해당 농장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관련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AI 등 확진 농가 반경 500m로 제한됐던 예방적 살처분 지침이 지난 2018년부터 3㎞로 늘어나면서 조기 살처분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AI 등이 발생한 농가와 반경 3㎞ 이내에 있는 농가들의 모두 가축들은 예방적 살처분되고 있는데, 방역 조치가 우수한 농가들은 경기도에서 한 차례 점검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관련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화성 등 주기적으로 고병원성 AI를 품고 찾아오는 철새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가금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AI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간 신속한 살처분이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졌으나, 막대한 비용과 환경 훼손, 생명 존중 의식 저하 등 늘 지적된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말 동물복지농장인 화성 산안마을은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농장은 방역 조치가 뛰어나다는 점을 주장하며 획일적 살처분을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두달 여만에 살처분이 진행됐고, 획일적 살처분 규정의 부당함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도 "예방적 살처분은 공장식 밀집 사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안마을 관계자는 “당시에 살처분을 막기 위해 화성시를 비롯해 안 가본 행정기관이 없다”며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답이 아니다.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진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하는 방안이 유일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답이 아니라 것과 동물복지농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도내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장들에 방역·위생관리 시설 등 환경 개선과 동물복지농장 인증, 사후 관리를 지원해 기존 농가들이 동물복지농장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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