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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연내 철거 마무리하고 ‘지속가능 유지관리’ 박차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성수기 집중점검 등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하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를 연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의 “청정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정책 의지에 따라, 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내 1601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 1576곳(98.7%)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25곳의 불법시설물 중 실주거시설 등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 이주 방안을 강구, 올해 내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소송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하는 한편,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원사업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불법시설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101명의 하천계곡지킴이를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올 7월부터 집중 운영해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관리 체계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과 쓰레기 투기, 불법 오·폐수 방출, 하천주변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대한 점검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천계곡지킴이 관련 업무지침 변경 및 직무교육을 통해 오폐수 방출 점검 및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신규업무를 부여하고,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그동안 청정계곡을 ‘복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지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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