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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발의에 '환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30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합의를 위한 법안인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환영 의사를 1일 밝혔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소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이다”며 “지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증명됐듯,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계의 지출 여력을 보완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순환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은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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