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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쿠팡 화재' 관련 서한문에 백혜련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 응답, 백혜련 국회의원(더민주‧수원시을)이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 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이 아예 없어 피해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천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다.

 

발의 법안 중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6월 30일 “지난 6월 17일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시설의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민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 22명 전원에게 보냈다.

 

한편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이 가운데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16~2020년 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사망 5명, 부상 29명)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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