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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적극 지원 요청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됐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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