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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강·호수 불법 어업행위 6건 형사입건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적발된 A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뤄진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주요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관련 수사권을 2019년 9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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