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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억제에 효과' 남양유업 8억원 과징금 처분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사 제품을 과대광고 했다는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맞았다.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5일 세종시로부터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과징금은 매출 400억원 이상 기업의 1일 최대 과징금 1381만원에 영업정지 60일을 곱해 합산됐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에 효과를 가졌다는 내용을 발표해, 발표 직후 주가 급등 효과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여론으로부터 허위사실 논란 및 주가조작 의혹도 받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 제품 홍보 목적 등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법에 따라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당월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치 처분 후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는 세종공장 영업중단으로 인한 대리점·낙농가 경영난을 고려해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사건으로 10여년 가까이 남양제품 불매운동을 맞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과대광고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불매운동이 다시금 유행하는 등, 막대한 이미지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광범 당시 남양유업 대표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5월 사임을 발표하고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남양유업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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