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10배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위험물 취급 부실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는 관계인의 정기점검 법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279개 소규모 제조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를 실시해 44.1%인 12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7건은 입건됐고, 과태료 처분 9건, 행정명령 238건 등 274건을 조치했다.
실제 A업체는 제조소 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에 위험물(제4류제3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12배나 초과한 2만5000여 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벽과 바닥을 증축해 변경 허가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다.
C업체는 위험물 운반 용기에 위험물 품명과 수량 등을 표기하지 않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소방검사는 지난 3월 18일 충남 논산의 한 LCD모니터 제조공장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정호 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실질적인 위험물 시설 관리 주체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법령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위험물 취급 작업자에 대한 감독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대리자의 선임 여부,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