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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직 정지…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으로부터 조 시장의 당직 직무정지 및 중앙당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는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인 조 시장의 경우 당 전국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의 당직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지원을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헌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하는 조치가 자동적으로 진행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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