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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후 10시 이후 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도시공원 310곳서 야외 음주 단속
1차 계도에 불응하면 2차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용인시 지역 내 도시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해우이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역 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로 행정명령 해제 전까지 유지되며, 1차 계도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밤 10시 이후엔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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