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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실질적 자치분권, '주민이 주인 된 자치'"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주년
도·도교육청 제안 570건 중 65% 이행
북부분원 신설, 지방의회 최초 기록
"효원로 시대 마무리…수원 광교에서 새 출발"

 

“이번 1주년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장 먼저 전한 말이다.

 

지난 1년간 장현국 의장과 의장단은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총 20회 추진하고 32곳의 민생·교육현장을 방문했다.

 

또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19 대응기구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와 일일 및 주간 상황회의 156회를 실시했다. 경기도·도교육청에 제안한 건의사항은 모두 570여 건으로 이 중 65%가 이행됐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이다.

 

처리한 조례 등 안건은 714건으로, 9대 후반기 596건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대표 정책으로는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쇼핑몰 플랫폼 구축’,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등이 있다.

 

장현국 의장은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고,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효원로 30년 의정 역사를 마무리 짓고, 수원 광교에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1년 임기는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성과를 넘어 초대부터 10대까지 경기도의회의 업적을 총 망라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의회 30년 역사’와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잇는 ‘디딤돌’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장은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자치분권이란, 결국 ‘주민이 주인 된 자치분권’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정책참여가 일정부분 제도화 됐지만, 이것만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같은 주민주권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워회·북부분원으로 ‘지방의회 최초의 역사’를 수립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장 의장은 “지난 1년 간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최초의 역사’라고 자랑할 만한 선제적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했다”라며 “먼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정식 자치분권 조직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과 의지를 정책화하는 기구를 선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분원 신설도, 국회는 물론 전국 광역·기초의회를 통틀어서 의회에 분원을 설치한 사례는 없었다. ‘최초의 역사를 기록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장 의장은 끝으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정체성에 입각해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법 통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면서 “지방의회 최초로 실시한 정책공약을 완성시켜 타 의회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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