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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정부 건의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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