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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에 소음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가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사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해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기,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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