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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원 "비상식적 개발허가 용인시 감사해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이 13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기흥호수 주변 관광농원개발 허가 관련 "비상식적 행정을 경기도가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A농업회사(법인)는 지난 2019년 3월 보전녹지지역인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일원에 법인 소유 농원의 관리를 위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1개동 2층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이후 기흥터널 관리 사무소를 위해 설치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내더니, 용인시로부터 고매동 624-3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고, 12월 허가받았다.

 

목적은 호수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1만3060㎡ 규모의 터에 영농체험시설(4118㎡)과 자율시설(8942㎡)을 갖춘 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에 자연 훼손과 시민안전이 우려된다며 용인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촉구했다.

 

남 의원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기흥터널 정상부에 야영장과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을 짓기 위해 벌목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제한속도 80㎞/h의 지방도 311호선(오산 운암사거리∼용인 흥덕나들목) 오산방향 기흥터널 출구와 인접해 대형 교통사고마저 현재 우려되는 구간이다.

 

남 의원은 '당장 이번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토사가 유출돼 터널로 흘러내리고, 이로 인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개발은 진행 중에 있다"며 "기흥터널 위에 위치한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진출입로를 이용하려는 차들이 길게 늘어설 것이고, 이는 기흥터널 내 교통체증을 유발해 상습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용인시의 정치인들과 시민 사회 등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더 소중해진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 기흥호수를 살려왔다”며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흥호수 주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발행위를 인가한 용인시의 비상식적 행정행위를 고발하고, 경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삼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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