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고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만식 문체위 위원장(더민주·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확산하고자 경기도 시·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시작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