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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재명 서한에 ‘청소·경비원 휴게실 의무화법’ 대표발의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국회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 단원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처음 수원시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휴게시설 설치는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내 공공기관 전체로, 또 민간에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206곳을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경기도의 대표 노동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도는 이후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상 업무시설 등 건축물은 실제 경비원 등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미포함 돼 사각지대가 있어왔다.

 

이에 이 지사는 국토위와 법사위에 서한문을 보내 건축법 제84조를 개정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의 지상층에 휴게시설의 적극적인 설치 유인 및 부담경감을 위해 휴게시설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휴게실 설치는 의무화하면서 건축주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의 서한문에 김남국 의원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성준,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형석, 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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