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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화재로 재산 잃고 방화 누명까지...엎친데 덮친 인천 소상공 사연

보험사, 현장조사 뒤 방화.사기 고소...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 항고.민사 대응
피해자, 보상은 커녕 파산 직전 눈물로 하소연...금감원 진정

 마트를 운영하던 중 화재로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방화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으며 파산위기에 처한 한 소상공의 억울함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A(55·여)씨가 운영하는 마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29일 오전 1시 39분쯤. 소방차가 출동해 진압했으나 사업장은 대부분 불에 탔다.

 

A씨는 "보험사가 경찰수사와 법정소송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안 해 점점 빛만 늘어가고, 가족들이 다 거리로 쫒겨날 상황"이라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고의 방화로 보험사기 의심까지 받으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언제 끝날지 모를 민·형사 소송을 벌이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가 아니고 뭔가"라며 분통을 토했다.

 

A씨 마트는 삼성화재와 농협손보에 화재보험 가입이 돼 있다. 두 보험사는 사고 당시 화재 접수 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화재 발생 12일 뒤 '발화지점에서 기름냄새와 기름통이 발견됐다'며 A씨와 아들인 B씨를 경찰에 현조물방화 및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은행은 마트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가 화재 후 3개월 간 밀리자 곧바로 경매를 진행해 회수했다. 총 24억 원 넘게 투자한 사업장이 불과 14억 원에 날아갔다는 게 A씨의 설명.

 

고소장을 접수한 남동경찰서는 조사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의 및 사기로 의심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방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없고, 사업장 매출도 정상인데 불 지를 이유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측은 검찰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고 했고, 민사소송으로도 대응할 것이라며 밝혔다. 농협손보의 항고는 최근 기각됐다.

 

남동서 관계자는 “진정 및 고소인 측이 제기한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현장감식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을 냈고, 경찰과 검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남동소방서 현장대응 담당자는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경찰에 넘겼고, 이후 경찰로부터 받은 감식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화재진압 후 초기에 시료를 채취한 것 외에 수일이 지나 발견된 자료는 법적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종 감식조사에 사용된 시료가 화재 당시 채취한 것인지, 시일이 지난 후의 것인지는 소방에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도 계속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갑질이며 횡포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장사만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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