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총 33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경유차 LPG엔진개조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 구매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1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와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