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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수로정비공사 설계 '공법 논란'

시공사, 하천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추가 공사비 부담 가중
발주처, 입찰 및 시행 절차 문제 없어 설계 변경 요청은 무리 일축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제2매립장) 정비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을 빚으면서 중단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20년 6월 경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제2매립장) 정비공사’를 발주해, 인천 소재 레이크종합건설과 최종 16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레이크종합건설은 공사 시행을 위해 덕원산업(토공전문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외곽수로 준설공사는 포크레인, 덤프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장비업자가 더 이상 작업이 힘들다며 공사를 포기했다.

 

레이크종합건설과 덕원개발은 작업상 설계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 공사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법상 설계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요청금액은 43억 원에 달한다.

 

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너무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5억 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는 변경된 설계로 공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당초 설계대로 시공했다.  또 모든 작업은 발주처 감독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약 70%의 공정을 마친 상태로 공사는 중지됐다.

 

더 이상의 작업을 하기엔 추가비용 부담이 크고, 작업 중 발생한 하천벽면 콘크리트 구조물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애시당초 하천구조를 준설 등 유지관리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해 시공했다"며 "정상적인 공사에 필요한 공법이 잘못됐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오히려 책임만 씌우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전문업체의 실시용역을 통해 현장조사, 건설품셈, 설계기준을 검토해 수행했다" 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파손은 당연히 규정에 따라 복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미시공된 공사를 비롯해 진행된 작업에 대한 기성금 집행 등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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