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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농막 일제 점검 추진

홍보를 통한 자진 정상화 유도 후 4분기 일제점검 추진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간 400여 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런 경유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임에 따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 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일제 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점검에 따라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되며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유관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절차가 이행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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