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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과 상생발전 위한 협약 체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9일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상생발전을 위한 2021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서비스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교섭 경과보고, 노·사 대표 교섭위원 인사말, 주요 협의안 발표, 협약식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요양서비스직 정규직 채용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를 위한 서비스원 소속 전 직원에게 정액급식비와 생활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사회서비스원은 협약 후속조치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화순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충분한 교섭과 실무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와 노동조합 단식농성까지 이어지며 지속적인 대화 속에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낸 의미있는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노사가 함께 도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채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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