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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외됐던 1인 가구 시민들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2.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재호 의원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대표발의, 제정·시행


성남시 1인 가구는 35%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1인 가구를 하나의 미래형 주거형태로 인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 유재호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구미)이 대표발의에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유재호 의원은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1인 주거 형태는 예전과는 달리 청년, 여성, 독거 어르신 등 연령층이 다양하고 자발적인 요인보다 비자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성남시 같은 경우 1인 가구 형성요인 중 ‘빈곤’과 ‘관계성의 약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사태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를 근거로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웠고 올해부터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쉐어하우스 시범사업이 바로 시작했고 이밖에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여성 우리집 지키미 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장년 안전 알림 IOT 기기 설치, 건강관리 서비스, 간병서비스와 공유부엌 등 그동안 소외돼 왔던 1인 가구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호 의원은 "다양한 주거형태의 생활에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다"며 "많은 분들이 뜻이 맞아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조례는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힘든 시기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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