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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부업체 관리·감독 허술

2,500곳 중 660여곳 폐업 후 불법영업... 서민피해 우려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경기도내 불법사채업자들이 난립하면서 서민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도가 피해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단 한건의 행정처분 조치도 내리지 않는 등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6월말 현재 심사중인 업체(25곳) 및 등록취소 업체(663곳)를 제외하고 모두 1천827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등록취소된 663개 업체는 자진폐업 및 타 시도로의 이전이나 검·경찰 단속에 의한 폐업 등에 의한 것으로 등록취소율이 26.6%에 달해 지난해 7월말(10%)에 비해 무려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등록 포기 이후 곧바로 불법영업에 들어간 곳도 많은 것으로 관측,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 및 단속에 나서야 할 도는 피해규모의 집계조차 파악이 안된데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도 전무, 단속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부천에서는 사채업자들과 농협직원들이 공모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 500여명에게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선이자 20%를 떼는 방법으로 모두 8억3천만원의 현금을 만들어 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채업자 최모(57)씨 등 5명이 구속되고 농협직원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35)씨는 지난해 10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수원시에 소재한 모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선이자 60만원을 제외한 440만원을 수령하고 매달 75만원(이자율 월15%, 연180%)을 주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150만원의 이자를 상환한 김씨는 현재 이자연체로 급여가 압류되는 등 원금은커녕 이자 상환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임모(39)씨 역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모 대부업체(성남)로부터 1천500만원을 대출, 선이자 90만원과 담보설정비 120만원을 제외한 1천290만원을 수령하고 매달 90만원(월6.3%, 연75.6%)을 주기로 했다.
임씨는 현재까지 이자로만 810만원을 납입,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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