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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SNS 선거운동, 문제 없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의 SNS 활동이 당내 대선 예비 후보 경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2일 당 선관위 회의 후 경기교통연수원 직원의 경선 선거운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의 경우로, 명칭 앞에 경기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명칭이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캠프에서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지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문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다음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관위는 또 선거부정센터에 접수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간부의 선거운동 관련 징계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유정주 의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 안건도 기각했다.

 

조 의원은 “(유 의원의 경우) 6월 28일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지난달 1일 사임했다”며 “일찌감치 사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SNS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다며 이재명 후보 측과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임명권자가 경기도지사가 아니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분의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으로,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교통연수원 직원의 이낙연 후보에 대한 SNS 비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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