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체육계 전반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폭력과 성추행, 가혹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호하고자 ‘성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안극수 의원(중앙·금광1·2·은행1·2)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대해 들어봤다.
안 의원은 "성남시도 최근 빙상코치가 우리 학생들에게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해 성남시 명예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며 "성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남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성남교육지원청,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센터도 설치해야 하며 연 1회에 걸쳐 실태 조사 및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의회는 소외 되는 시민이 없도록 삶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