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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간부직원 솔선수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사전교육

2일 안양과천 반부패추진기획단 청렴정책 중간점검과 병행 실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은 지난 2일 부서장 이상 간부직원으로 구성된 안양과천 반부패추진기획단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법 시행 전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직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 및 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 행위를 나열한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이 있다.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법에서 정한 행위기준의 대부분이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때 징계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등 보다 강도 높게 관리해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후에는, ‘정직한(H.O.N.E.S.T) 안양과천교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4개의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점추진과제인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장문제예방 교육행정연구회, 갑질예방 토론회, 칭찬메시지 공유, 청렴반려식물키우기 등을 전직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청렴업무 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 소통 컨설팅’도 현재까지 대상교 20개교 중 12개교를 지원하는 등 이상 없이 청렴정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화 교육장은 “반부패, 청렴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 갑질, 소극행정, 불친절도 청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높아진 청렴 요구 수준을 맞추고, 공직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부직원부터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각종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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