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넘어 학계, 대중에게까지 전파되며 논쟁의 주역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청년과 농민에 이어 내년부터는 예술인까지 확대된다.
농민수당에 이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예술인 기본소득은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근거로하며,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예술분야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임에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는 등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집행부는 도내 시·군과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협의에 즉각 착수했다.
현재 도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나 지급액, 예산 부담비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올 5월2일 기준) 2만4255명을 전제로 할 경우 관련예산은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시 매년 242억여원, 향후 5년간 1212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60만원(분기별 15만원) 지급 시 매년 145억여원, 5년간 727억여원이 소요되는데 해당 예산 분담비율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예술인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소요된다. 또 관련 연구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오는 10월부터 이천, 여주, 양평, 안성, 포천, 연천 등 6개 시·군에서 지급이 시작된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3만여명의 농민에게 월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제공된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혹은 비연속적으로 10년간 주소를 두고 농지를 일궈온 농민이다.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면 개별 읍·면·동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가려낸다.
도는 총 352억원(도비 176억원, 시·군비 176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10월부터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10∼12월의 한 분기에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모두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시·군별 신청 기간은 각기 다르다. 포천이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천은 이달 2일부터 9월6일까지 등이다.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