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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역 유관기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공유하고 피해학생 심리 치료와 치유, 상담운영, 사후 모니터링 등을 협력한다.

 

특히,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아동심리 전문가 업무협약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23일 개정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현장에 안착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전성화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역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역 기관을 계속 발굴해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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