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경기도의회 의장 후보 경선을 전후해 동료 의원들에게 대가성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현국 도의장(수원7)에 대한 징계 요구를 기각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오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장 의장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월부터 조사를 벌인 도당은 장 의장이 지난해 6월 민주당 도의장 후보 경선 전후로 동료 도의원들과 가진 2차례 모임에서 은수저 14개(선거 전 1개, 선거 후 13개)를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의장선거를 지지해달라는 목적의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장 의장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동료 의원들 조사에서도 선거 지지 목적으로 은수저 등을 배포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