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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사금융 조직 제보자에 3090만 원 포상한 경기도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불법 사금융,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

  • 등록 2021.08.12 06:00:00
  • 13면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금융 약자’ 3610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온 불법 대부업 조직이 적발됐다. 한 제보자의 신고에 의해서다. 이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 대부업 조직이 있음을 알렸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연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음이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조직원 7명은 징역 4월~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번 신고자에게는 3090만 원이 지급된다. 핫라인이 운영되고 나서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한다. 도는 지난 6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7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불법 사금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생활비나 가게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지만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는 수월치 않다. 대출이 거절된 절박한 처지의 영세 자영업자나 저신용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부, 대학생 등을 유혹하는 것은 불법 사금융이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순간, 곤욕도 함께 시작된다. 연금리 환산 시 터무니없는 이자가 부과된다. 불법 대부업체는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 주는 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불법 대부광고 증가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는 29만 8937건이었다. 이는 2019년(24만 288건)에 비해 24.4%나 급증한 것이다.

 

불법 사금융의 마수(魔手)는 최근 청소년들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주로 1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 소액을 빌려주지만 고액의 이자를 받고 있다. 법정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이자 1000% 이상을 받기도 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협박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괴롭힌다. 심지어는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불법 사금융은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인터넷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처럼 가장한 불법 사금융 광고들을 게재해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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