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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모여 식사한 11명 중 7명···코로나 확진, 수원시 과태료 부과 예정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손님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부터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했다.

 

이들 중 A씨를 비롯한 7명이 지난 6~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업주 B씨와 지인 2명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 원, 업주 B씨는 과태로 3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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