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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어업 및 무허가 낚시업 도박 사행행위 단속

 

파주시가 연말까지 임진강·공릉천 등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와 관내 불법 낚시업 및 도박·사행성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낚시업 ▲허가·신고사항 위반한 조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불법어업 및 유해어법 사용 ▲동력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사항 ▲낚시터 내 도박·사행성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낚시터에서의 물고기에 꼬리표를 달아 경품, 현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도박·사행성 행위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및 허가·신고사항 위반 조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낚시업의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현철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파주시 내수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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