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 26일 본점 8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 경영혁신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에 관한 경영혁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대상직원들의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 지급수준, 체감폭 등은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보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들에 대해 지점장 등 현 직책을 내어놓고 채권추심, 소액소송 등의 전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신, 정년(만58세)을 보장해주고 임금도 생산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즉 임금은 만 54세에 최고임금(peak)을 받고, 만 55세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임금이 조정된다. 즉 55세에는 전직 전 임금의 75%, 56세엔 55%, 57세에는 35%를 받고 58세에 퇴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신보는 IMF 외환 위기 전후 극심한 인사적체 및 명예퇴직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조직이 다소 침체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영식 신보이사장과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1년간의 노사합의 끝에 지난해 6월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신보는 제도 도입 후 지난해(7~12월) 9명, 2004년 7월말 현재 9명(하반기 4명포함시 13명) 등 총 18명의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아 채권추심, 소액소송, 신용조사서 감리 등의 수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에 대해 직원들은 고용이 안정되고 사회적 신분이 유지됨으로써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으며, 신보(조직)는 인력구조조정 효과 발생, 자연스런 인사순환 및 세대교체,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등 노사 모두 윈-윈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중.장년실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신보는 2003년 하반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절감된 인건비와 생산성 향상분을 감안하여 신입직원 60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방식의 하나로 지난해 7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보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설명회는 신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추진경과, 주요 시행내용, 시행효과, 도입시 검토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참석자들간 토론회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경영혁신 사례를 대외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성격의 새로운 인사제도로서 도입기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