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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재정부담 이유 반대 타당치 않아"

제외된 상위소득 12% 도민 관한 재원 부담 비율 '도 90%·시군 10%'
수원·용인·성남·화성 ·시흥·하남 등 6개 시는 도 100% 예산 지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소득 88%로 확정 지은 가운데 경기도는 제외된 상위소득 12%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하위소득 88%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인 2조9600억원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의 금액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상위 12%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의회 요구에 따라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확정지었다.

 

또 정부 교부세가 적어 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시 예산으로 지방비(10%)를 부담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 시에는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부 지원한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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