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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환불 대란…가맹점 피해 일파만파

 

‘20% 할인 서비스’를 내세워 인기를 끈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최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해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지포인트가 제휴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머지포인트의 가맹점은 총 6만여개로,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 등이 포함됐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온 점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을 검토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음식점업’만 가맹업체로 운영하겠다며 사용 가능한 업체 수를 대거 축소하고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구매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받으려는 가입자 수백 명이 몰려들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포인트 환불 절차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용자 상당수는 환불을 받지 못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포인트 사용처로 등록된 소상공인들 역시 제휴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발권 대행사나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거래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업체들은 머지플러스의 문제를 인지하고 사전에 제휴를 중단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피해 본 것은 없다. 본사에서 다 결제를 해 줬기 때문에 피해액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머지포인트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악의 경우 머지포인트에게서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은 대형 제휴사들에 비해 머지포인트 축소 사실을 뒤늦게야 파악한 곳이 많았다. 일부 사용자들은 ‘머지포인트 포인트를 소진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결제 가능한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측이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는 금융당국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됐다면 금융당국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영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등록업체였다고 하더라도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업체들의 선불충전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조992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선불충전금 외부기관 예치와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우선 머지플러스 측의 대응 및 진행 사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가 없으면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시켜 정상적인 영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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